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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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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복지 활동

    피해장애인의 신속한 임시보호와 인권회복,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피해장애인쉼터

    폭력·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긴급 분리·보호하고,
    심리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온전한 사회 복귀를 실현합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

    피해장애인 쉼터 (임시보호 및 자립지원)

    피해장애인 쉼터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 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여 안전한 일시 거주공간과 전문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보호시설입니다.

    1. 목 적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 전환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전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 분리 및 안전한 보호

    학대 장소로부터의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안전하고 편안한 임시 숙식 거주공간 제공

    심신 회복 및 의료·심리지원

    외상 치료 및 건강검진, 심리적 불안·우울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안정 조치

    자립 역량강화 및 주거 정착

    일상생활 훈련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원가정 복귀 또는 독립 주거지 정착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공식 보호 및 지원체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1항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임시보호 및 상담,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별표 5의4 규정 준수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

    시설의 운영개시 및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규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의 재무 및 회계 관리 규정 적용

    3. 주요 기능 및 세부 지원 서비스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가. 임시 보호

    긴급 분리 및 의식주·의료 지원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지원을 의미함
    •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및 의료연계
    나. 상담 지원

    심리안정 및 전문 상담·심리치료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심리안정 조치) ※ 전문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은 쉼터 내부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 (유관기관과의 연계)
    • 여성 피해장애인을 위한 특화 상담·교육 ※ 피해장애인 중 여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진행
    다. 사회복귀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자원 연계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라. 정착 지원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 지원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기타 다른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마. 기 타

    입소자 특성 및 성별 맞춤 운영 기준

    • 해당 쉼터 입소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 가능
    • 쉼터 내 프로그램 진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4. 설치 현황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정 비공개 시설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비공개 운영 원칙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및 보복을 원천 차단하고 입소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하에 운영됩니다.

    5. 입소 및 지원 연계 절차

    발견부터 긴급 분리, 임시보호, 자립 정착까지의 통합 흐름
    STEP 1
    위기 신고 및 접수

    학대·폭력 의심 사례 발견 (권익옹호기관 1644-8295 / 112)

    STEP 2
    현장조사 및 분리

    피해 현장 긴급 조사 및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

    STEP 3
    쉼터 입소·임시보호

    안전한 거주지 입소 및 기본 숙식·의료비 치료 연계

    STEP 4
    심리상담·일상훈련

    심리안정 치료, 맞춤 상담 및 사회적응 일상생활 훈련

    STEP 5
    자립 및 주거정착

    원가정 복귀 또는 독립 거주공간 연계 지원 완료

    장애인학대 신고 및 인권상담 대표전화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 경찰청: 112 | (사)장애인인권연대: 1688-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