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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