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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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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력이 찾아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사회보장 서비스입니다.

    자립생활 지원

    일상 및 사회생활 자립 역량 강화

    사회참여 촉진

    외출, 학교, 직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

    가족부담 경감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 스트레스 해소

    01.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준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연령 판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자격 유지
    • 65세 도래자 특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신청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알아두세요: 활동지원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시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요양병원 등)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받고 있는 자 (보전급여 대상자 제외)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유사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시설 퇴소 또는 병원 퇴원 예정인 경우, 퇴소(원)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주요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급여를 제공합니다.

    PERSONAL CARE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이동도움
    • 세면, 목욕, 구강관리 등 청결 유지 보조
    • 식사 섭취 도움 및 복약 지도
    • 체위변경 및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실내 이동 및 휠체어 탑승 보조
    HOUSEHOLD CARE

    가사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정돈 의류세탁 생필품구매
    • 영양을 고려한 식사 준비 및 주방 취사
    • 수급자 거주공간 청소 및 쾌적한 환경 관리
    • 의복 및 침구류 세탁, 다림질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 대행
    SOCIAL CARE

    사회활동지원

    외출동행 등하교·출퇴근 병원·관공서 의사소통
    • 등하교 및 직장 출퇴근 시 안전한 이동 보조
    • 병원 진료, 관공서 및 은행 업무 동행
    • 문화·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외출 지원
    • 문서 대독 및 의사소통 지원 보조
    기타 연계 급여 안내

    활동보조 외에도 입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사 방문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3.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의 5단계 진행 절차입니다.

    01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02

    방문 조사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03

    자격 심의·의결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급여구간(1~15구간)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04

    결과 통지·카드

    수급자격 결정 통지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군·구청
    05

    계약 및 서비스이용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개시

    활동지원기관

    04. 급여 지원 및 본인부담금 체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산정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특징 및 기준
    기본급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월 한도액 차등 산정 수급자의 신체·가사·사회활동 역량 점수 반영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1인가구(독거), 취학·취업 등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시간 지원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신청 후 추가 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0원)
    차상위계층: 정액 20,000원 부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수준 차등 부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05.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Q 장애등급(중증/경증)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나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등록 장애인이라면 기존의 등급 구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자립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구간이 결정됩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급여를 지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제한됩니다. 단,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수급자격 통지서를 수령한 후, 거주 지역 내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수급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전담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드립니다.
    Q 바우처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매월 1일 전자바우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생성됩니다.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바일 단말기 또는 전용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로 실시간 시작 및 종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06. 알림마당 및 참여 소통공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최신 공지, 주요 서식 자료, 이용자 의견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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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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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 건의사항, 개선 의견,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1:1 비공개 상담 신속한 민원 검토 권익 보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상담 안내

    신청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1355)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