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돼야” 장애인인권연대,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강사워크숍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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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현 기자 2020년 08월 10일 )
▲장애인인권연대는 6월 9일 전주시 소재 교육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워크숍을 개최했다.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최창현)는 지난 9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제1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소속 11명의 강사진은 ‘차별없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내용과 방법을 토론했다.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발달장애인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존중과 공감의 노동문화 조성. 둘째, 학령기 이후 장애청년예술인의 음악적 단절해소와 중단없는 사회참여. 셋째,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문 강사의 멘토링으로 차별화된 직업 발굴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
이번 워크숍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11명이 장애인 노동차별과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등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기존 강사와 신규 발달장애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된 2차 워크숍에서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소외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하면서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 등 강사들의 현실적 고민을 토로하고 어떻게 장애인 노동권을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며 2차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장애인인권연대는 직장내 장애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기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강사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기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및 재교육사업,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이 교육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강사 실인원 총 162명(장애인121명, 비장애인41명)을 양성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학생,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등 총2만8651명에 대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2만5129명)과 장애인 인권교육(3522명)을 실시했다.
최창현 대표는 “올해는 발달장애인 강사를 발굴한 데 이어, 문화체험공연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특히 청년발달장애 예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신문 http://jben.kr/16269 제휴
▲장애인인권연대는 6월 9일 전주시 소재 교육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워크숍을 개최했다.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최창현)는 지난 9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제1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소속 11명의 강사진은 ‘차별없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내용과 방법을 토론했다.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발달장애인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존중과 공감의 노동문화 조성. 둘째, 학령기 이후 장애청년예술인의 음악적 단절해소와 중단없는 사회참여. 셋째,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문 강사의 멘토링으로 차별화된 직업 발굴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
이번 워크숍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11명이 장애인 노동차별과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등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기존 강사와 신규 발달장애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된 2차 워크숍에서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소외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하면서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 등 강사들의 현실적 고민을 토로하고 어떻게 장애인 노동권을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며 2차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장애인인권연대는 직장내 장애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기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강사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기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및 재교육사업,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이 교육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강사 실인원 총 162명(장애인121명, 비장애인41명)을 양성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학생,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등 총2만8651명에 대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2만5129명)과 장애인 인권교육(3522명)을 실시했다.
최창현 대표는 “올해는 발달장애인 강사를 발굴한 데 이어, 문화체험공연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특히 청년발달장애 예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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