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돌봄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단,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지원 * 이용시간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월 90시간 기준) * 서비스 이용 월에 따라 차등 지원 * 월 최대 160시간 이내 이용 원칙
단, 법정감염병 등관련보호자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60 시간한도초과사용가능(사유서첨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